산재중 조기취업수당 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021. 01. 21. 09:37

실업급여 1개월 받다가 취업이 되어 일년 근무하면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일하던 중 다쳐 산재 접수하여 병원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산재 승인이 나면 산재로 치료를하고 회사 비용 절감을 위해 회사에서 납입하는 4대 보험 납입을 중지할 거라고 합니다. 이후 치료가 끝나면 회사에 복귀해서 근무하고 다시 4대 보험도 납입 할 거라고 합니다.

이와같이 4대 보험 납입을 몇개월 중지하여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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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되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취업활동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이 1년이상 가입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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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을 납입유예하는 것과 퇴사는 다른 것입니다.

      산재로 휴업하는 기간도 재직하는 기간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2. 혹시 현 작장에서 1년(12개월) 이상 근무하셨나요?

      그랬다면, 이미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2021. 01. 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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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후 1년간 계속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간 계속근무는 실제로 근로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로 치료받는 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을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치료받는 기간에 대해 4대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2021. 01. 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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