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회사실수로 이럴때는 어찌되나요?

2021. 07. 07. 14:35

곧 2주후에 퇴사예정인데요 지난 3월에 사정이 있어서 2주를 무급휴가로 보냈습니다 그럼 4월달에 대략 평소월급의 절반만 들어와야하는데 온전히 다 들어왔더라구요

알고보니 회사에서 착오가 있어서 실수로 그랬던거고 그다음달인 5월에 원래 적게 받아야하는 무급휴가를 한 3월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절반정도가요.

이때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찌되나요?

저는 7월 20일 퇴사 예정인데 그럼 4월21일~7월20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5월달에 무급휴가한 3월 월급이 들어온건 회사의 실수인데 얄짤없이 퇴직금이 깎일수밖에 없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과 상관없이 귀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021. 07. 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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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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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질문자님의 무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급휴가 기간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착오지급한 임금에 대한 반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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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퇴직금은 퇴직 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 계산의 착오로 지급된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생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지 임금으로 볼수 없으므로 해당 금원을 제한 나머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7. 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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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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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곧 2주후에 퇴사예정인데요 지난 3월에 사정이 있어서 2주를 무급휴가로 보냈습니다 그럼 4월달에 대략 평소월급의 절반만 들어와야하는데 온전히 다 들어왔더라구요

            알고보니 회사에서 착오가 있어서 실수로 그랬던거고 그다음달인 5월에 원래 적게 받아야하는 무급휴가를 한 3월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절반정도가요.

            이때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찌되나요?

            저는 7월 20일 퇴사 예정인데 그럼 4월21일~7월20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5월달에 무급휴가한 3월 월급이 들어온건 회사의 실수인데 얄짤없이 퇴직금이 깎일수밖에 없나요?

            1. 회사에서 승인한 휴직, 휴가 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평균임금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021. 07. 0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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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깎을수 없습니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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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4월 21일부터 7월 20일인데, 이 기간에 근무하여 발생한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3월에 속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속하지 않습니다. 비록 5월에 3월분에 대해서 정산을 했지만 이것은 원래 잘못 산정한 것을 정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3월에 무급휴가 사용한 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1. 07. 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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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2021. 07. 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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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7월 20일 퇴사 예정인데 그럼 4월21일~7월20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7월 20일까지 근로하는 경우면 질문의 기간과 같이 임금계산합니다.

                    그럼 5월달에 무급휴가한 3월 월급이 들어온건 회사의 실수인데 얄짤없이 퇴직금이 깎일수밖에 없나요?

                    본래 지급되어야 했던 달은 3월이므로, 해당기간을 제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21. 07. 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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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게 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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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기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며‒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위 반납분은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됨(퇴직연금복지과‒578, 2009.3.13.)

                        ▶사용자의 잘못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이 공제된 것이므로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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