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곧 2주후에 퇴사예정인데요 지난 3월에 사정이 있어서 2주를 무급휴가로 보냈습니다 그럼 4월달에 대략 평소월급의 절반만 들어와야하는데 온전히 다 들어왔더라구요
알고보니 회사에서 착오가 있어서 실수로 그랬던거고 그다음달인 5월에 원래 적게 받아야하는 무급휴가를 한 3월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절반정도가요.
이때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찌되나요?
저는 7월 20일 퇴사 예정인데 그럼 4월21일~7월20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5월달에 무급휴가한 3월 월급이 들어온건 회사의 실수인데 얄짤없이 퇴직금이 깎일수밖에 없나요?
1. 회사에서 승인한 휴직, 휴가 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평균임금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