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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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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급여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득이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어 문의합니다.

최근 3개월 급여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한 회사에서 8년 재직했고

6월달부터 연차 30일 사용하여

6월은 급여 240 7월 급여 210 입니다

원래 연봉 5천 정도여서 이보다 더 받았는데

6월 7월 모두 연차 사용한 급여여서

급여가 적습니다

5월달의 경우 무급 병가를 냈기 때문에 5월 급여는 받지 않았고 최근 2개월만 소득이 찍혀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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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무급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무급휴가는 산정시 제외하므로 불이익이 없지만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원래 받던 금액보다 최종 3개월간에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 병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현저히 줄어들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3개월의 기간이나 1년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