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캠퍼스내 킥보드사고 보험공단 환수문의대학 캠퍼스안에서 1,2여학생 둘이 킥보드를 같이 탔습니다. 무면허인 1여학생이 운전을 하고 2여학생이 같이 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둘이 넘어져경찰과 119에 신고 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경찰에서 학교안은 도로가 아니라 교통사고라 할수 없고 무면허도 해당되지 않으니 두분이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종결된다고 하셨고 끝났습니다. 저는 1여학생의 엄마입니다.오늘 건보에서 연락와서 2여학생의 치료받았던건강보험비 천만원을 환수 하겠다고 연락이 왔네요..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찰관이 말씀하셨는데..환수 되는게 맞는건지요? 궁금합니다..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