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 공사 보행중 골절 사고 보상 가능한가요?도보로 출근 중 수도관 도로 공사로 아스팔트를 걷어내어 보통 지면과 단차가 있는 곳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당시엔 급해서 현장 안전관리(라바콘 미설치, 안전표시판 없음)가 미흡한 사진, 부상 입은 사진 등을 남기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 날 오후 다리가 부어올라 병원에 가서 골절로 인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한 상황입니다.공사 담당 측은 300만원에 합의하자 하는데 그 금액은 수술비, 휴업으로 인한 대타 인력 인건비, 추후 치료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공사 담당자는 공사 측 보험으로 처리하면 무단횡단, cctv 미확보 등의 이유로 보상 금액이 본인들이 제시한 300만원 이라는 금액 보다 적어 질 수 있다고 하면서 자체 보상으로 처리 하려는 듯 합니다.cctv 영상은 사고 주변 카메라가 없어 사고가 직접적으로 담긴 영상은 없고 넘어지기 직전 ~ 사고 후 다리를 절뚝이는 장면까지는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이 경우 공사 측 보험으로 처리하면 저희에게 불리할지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