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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놀라운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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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 보행중 골절 사고 보상 가능한가요?

도보로 출근 중 수도관 도로 공사로 아스팔트를 걷어내어 보통 지면과 단차가 있는 곳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당시엔 급해서 현장 안전관리(라바콘 미설치, 안전표시판 없음)가 미흡한 사진, 부상 입은 사진 등을 남기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 날 오후 다리가 부어올라 병원에 가서 골절로 인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한 상황입니다.

공사 담당 측은 300만원에 합의하자 하는데 그 금액은 수술비, 휴업으로 인한 대타 인력 인건비, 추후 치료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공사 담당자는 공사 측 보험으로 처리하면 무단횡단, cctv 미확보 등의 이유로 보상 금액이 본인들이 제시한 300만원 이라는 금액 보다 적어 질 수 있다고 하면서 자체 보상으로 처리 하려는 듯 합니다.

cctv 영상은 사고 주변 카메라가 없어 사고가 직접적으로 담긴 영상은 없고 넘어지기 직전 ~ 사고 후 다리를 절뚝이는 장면까지는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사 측 보험으로 처리하면 저희에게 불리할지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도로공사가 진행되던 당시 현장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신 금액에 비해 300만원이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하시면 합의보다는 보험처리 또는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도보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일부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경우 전체 손해금액에서 과실비율을 적용할 경우 300만원의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손해가 얼마인지 등을 더 따져보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금액이 실제로 제시된 금액보다 적은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본인이 추가적인 금액을 받고자 한다면 추가 합의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