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 1항 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본문'에 의거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예: 출장)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허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단서'에 의거 다음 아래의 경우로 사고가 나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2973판결)에 의거해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일을 늦게 마치고(하루일과를 마치고 퇴근후) 편의점으로 먹을것등을 사러 가다가 발생한것인데 이는 그날 하루업무가 끝났고,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라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비록 질문자님의 경우는 업무산 재해로 보기 힘들겠지만,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 고용등 해당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들어야함).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보험료 미납 사업장에서도 피해근로자들은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자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용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입사업장의 경우도 산업재해보험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안니할 경우에도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허나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액(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50%를 납부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