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매계약서 작성 후 하자(장판)발생시 청구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계약금은 입금하였고잔금일,이사일까지는 20여일 이상 남았습니다.(동일한 날입니다)리모델링을 한 아파트를 매매해서 시세보다 1~2천만원 비싸게 매매했습니다.매매 전 집을 둘러 볼때 매도자가 바닥을 매트시공을 해놓아서바닥상태를 확인하지못하였던 점이 찜찜해 오늘 문자로바닥매트 시공 전 상태와 현 상태가 어떤지 사진을 요구하자매트 깔았던 부분이 누렇게 되었다고 도배장판은 새로 해야한다고 하는겁니다.이러면 저는 이사도 두 번 해야하니 이사금액도 두배로 들고, 공사 중 지낼곳도 없고,도배장판 견적을 내보니 비용이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여 지출이 엄청 커질것같은데,이럴땐 제가 매도자에게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