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계약서 작성 후 하자(장판)발생시 청구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계약금은 입금하였고
잔금일,이사일까지는 20여일 이상 남았습니다.(동일한 날입니다)
리모델링을 한 아파트를 매매해서 시세보다 1~2천만원 비싸게 매매했습니다.
매매 전 집을 둘러 볼때 매도자가 바닥을 매트시공을 해놓아서
바닥상태를 확인하지못하였던 점이 찜찜해 오늘 문자로
바닥매트 시공 전 상태와 현 상태가 어떤지 사진을 요구하자
매트 깔았던 부분이 누렇게 되었다고 도배장판은 새로 해야한다고 하는겁니다.
이러면 저는 이사도 두 번 해야하니 이사금액도 두배로 들고, 공사 중 지낼곳도 없고,
도배장판 견적을 내보니 비용이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여 지출이 엄청 커질것같은데,
이럴땐 제가 매도자에게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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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도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고의적인 기망행위로도 보입니다. 이 경우 교체비용은 물론 이사금액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런 하자에 대해서 당초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결국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고지가 되었나 혹은 매수인이 인지를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가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비 등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소송으로 다투실 게 아니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하여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