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 직전 지정연차로 연차 부족시..1년 계약직입니다.(9-18시, 8시간근무.주5일)30일 근무 후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여름에 지정연차 5일이 있는 줄 모르고 매달 연차 한 개씩 사용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던 내용같아요. 다시 봐봐야겠지만 ㅠㅠ저는 그 다음달에 계약 만료이구요. 제가 지금부터 연차를 안 쓰고 모아도 5일을 만들 수가 없어 퇴사시 남은연차가 오히려 -3일이 됩니다.1) 그러면 퇴사시 3일의 급여가 일할 계산되어 마지막 급여에서 깎이나요?2) 지정연차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는 없나요? 행정직입니다..(회사 전체 셧다운이나 할 일은 많죠… ㅠ)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5달에 해당하는 연차인데 그걸 강제로 지정된 날에 써야 된다는 게 납득이 안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