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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유연성있는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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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직전 지정연차로 연차 부족시..

1년 계약직입니다.(9-18시, 8시간근무.주5일)

30일 근무 후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여름에 지정연차 5일이 있는 줄 모르고 매달 연차 한 개씩 사용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던 내용같아요. 다시 봐봐야겠지만 ㅠㅠ

저는 그 다음달에 계약 만료이구요. 제가 지금부터 연차를 안 쓰고 모아도 5일을 만들 수가 없어 퇴사시 남은연차가 오히려 -3일이 됩니다.

1) 그러면 퇴사시 3일의 급여가 일할 계산되어 마지막 급여에서 깎이나요?

2) 지정연차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는 없나요? 행정직입니다..(회사 전체 셧다운이나 할 일은 많죠… ㅠ)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5달에 해당하는 연차인데 그걸 강제로 지정된 날에 써야 된다는 게 납득이 안되네요,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보다 초과사용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2.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일을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이 경우 연차대체를 근로자가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그러면 퇴사시 3일의 급여가 일할 계산되어 마지막 급여에서 깎이나요?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5달에 해당하는 연차인데 그걸 강제로 지정된 날에 써야 된다는 게 납득이 안되네요

    • 연차휴가를 더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 않습니다.

    • 지정된 날짜에 쓰게 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하면 연차휴가와 특정근로일을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초과 사용의 경우 보통 마지막 달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사용했으면 퇴직시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일 지정이란 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