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게논71
- 연말정산세금·세무Q. 전세대출금 상환 연말정산 가능여부중기청 전세대출 5600 받을 예정입니다그런데 일정상 집에 입주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먼저 제 돈(부모님에게 빌린후 제 명의 통장으로 집주인에게 입금) 으로 잔금을 전부 치른후대출금을 제 돈으로 받으려했는데은행직원이 그렇게하면 상환 해도 소득공제를 못받을거라고 하더군요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1. 위 내용이 사실인가요?2. 만약 대출금을 은행>집주인계좌>저 순으로 받는 방식으로 하면 소득공제 받는거 가능한지?3. 2번방법으로 할경우 주의사항( 집주인과 협의 외 다른 절차가 있는지)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께 7000만원을 빌리고 무이자로 상환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전세보증금을 위해 부모님께 7000만원을 빌려서 무이자로 상환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집에서는 증여세 대상이라면 돈 내기 싫으니차용증 작성해서 2% 이자를 내는식으로 빌려가라고 합니다.원칙상으론 5000만원 이상 이면 증여세 대상인건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정도 금액도 차용증 쓰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