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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게논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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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금 상환 연말정산 가능여부

중기청 전세대출 5600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정상 집에 입주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

먼저 제 돈(부모님에게 빌린후 제 명의 통장으로 집주인에게 입금) 으로 잔금을 전부 치른후

대출금을 제 돈으로 받으려했는데

은행직원이 그렇게하면 상환 해도 소득공제를 못받을거라고 하더군요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위 내용이 사실인가요?
2. 만약 대출금을
은행>집주인계좌>저 순으로
받는 방식으로 하면 소득공제 받는거 가능한지?

3. 2번방법으로 할경우 주의사항( 집주인과 협의 외 다른 절차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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