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술인 고용보험/프리랜서 계약 임금체불안녕하세요.3.3% 프리랜서 용역 계약으로 영화 작품에 들어가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으나, 마지막 1개월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로 14일이 지났습니다. 해당 업자는 저뿐 아닌 상습적 임금체불을 일삼으며 영화인 신문고에 몇 차례 신고가 축적이 된 상황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서 신고가 어렵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상용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노무사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