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술인 고용보험/프리랜서 계약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3.3% 프리랜서 용역 계약으로 영화 작품에 들어가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으나,
마지막 1개월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로 14일이 지났습니다.
해당 업자는 저뿐 아닌 상습적 임금체불을 일삼으며 영화인 신문고에 몇 차례 신고가 축적이 된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서 신고가 어렵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상용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노무사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여기에서 상담하는 것도 제약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