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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5.08.17
Q.
빌라입구 장애물로 인해 생긴 부상 손해배상청구
배달업 종사자인데 배달중 빌라입구에 있던 배달중 차수판에 걸려서 넘어진 후 부상을 입었습니다.집주인에게 연락을 해 보았으나 차수판은 구청에서 설치한거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입구옆에 작게 문구는 있긴하더군요.)이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