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입구 장애물로 인해 생긴 부상 손해배상청구

배달업 종사자인데 배달중 빌라입구에 있던 배달중 차수판에 걸려서 넘어진 후 부상을 입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 보았으나 차수판은 구청에서 설치한거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입구옆에 작게 문구는 있긴하더군요.)

이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설치된 내용이나 목적을 고려할 때 위법 건축물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해당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