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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가마우지168
고요한가마우지168

노후건물에 타일이 추락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카페 건물내 주차장이 있어 주차를하고 차를 마시는중 건물 외벽 타일 추락으로 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무보험이고 유리값만 보상하고 나머지 찍힌 부분은 보상을 안하겠다는 일방적인 문자통보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으니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전혀 없다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집주인에 대한 처벌은 전혀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작물의 점유자가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하자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다고 보이며,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전보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페 건물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