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홀쭉****
2019. 06. 25. 13:30

14층 현관문고장으로 현관문이 빠지면서 아파트 복도 유리에 부딪혀 유리가 깨졌습니다 그 유리가 아파트 주차장에 떨어지면서 제차 앞유리가 깨지고 썬루프가 움푹 파이며 라이트 부분이 깨졌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문고장으로 집주인에게 말한상태라며 본인과실은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복도에 설치된 바람박이유리는 불법이라며
관리실에 떠 넘기는 상태입니다

서로 잘못이없다고 하고 저는 지금 차량을 쓰지도 못하고있는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선택지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선택지를 택하느냐는 당사자가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1. 자비로 수리한 후, 수리비를 집주인/세입자/관리사무소에 공동으로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현관문의 관리부실이 이 사건 문제발생의 발단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를 별론으로 하고 쌍방 모두에게 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복도 유리창문이 불법설치된 것이라면 이는 불법설치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파트 복도는 공유면적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책임이겠으나, 관리상 책임은 관리용역을 맡은 관리업체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도 가해책임이 일부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전원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공동으로 묻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책임문제는 피해자가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공동불법행위자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2. 자동차보험을 통해 자차처리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차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자기부담금은 구상권 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소액이어서 이런 부분을 소송으로 진행하려면 힘이 많이 드는데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행사에 대하여는 보험사가 알아서 하므로 가해자가 누구냐에 대해 피해자는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2019. 06. 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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