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14층 현관문고장으로 현관문이 빠지면서 아파트 복도 유리에 부딪혀 유리가 깨졌습니다 그 유리가 아파트 주차장에 떨어지면서 제차 앞유리가 깨지고 썬루프가 움푹 파이며 라이트 부분이 깨졌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문고장으로 집주인에게 말한상태라며 본인과실은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복도에 설치된 바람박이유리는 불법이라며
관리실에 떠 넘기는 상태입니다
서로 잘못이없다고 하고 저는 지금 차량을 쓰지도 못하고있는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