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가 담벼락이 무너질 수 있으나 주차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으면 배상책임이 없나요?
주택가 담벼락이나 그런 곳에 담이 부서질 위험이 있다. 벽돌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차량 파손돼도 배상하지 않으니 주차 금지. 라는 내용의 안내 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곤 하는데요.
정말로 그 주택에 담벼락이 넘어져서 차가 부서진다고 해도 미리 경고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무조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안내문을 보고도 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법적 책임이 없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은 소송에서 가려질 것인바, 그러한 안내 메시지를 부착해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될 수 있어 부담하는 손해액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