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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후투티288
단독주택의 외벽이 무너져, 주차한 차량에 손상을 주었다면 집주인이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단독 주택이며 차량이 주차한 자리는 단순 골목길이 아닌 길의 한 귀퉁이에 있는 부분인데 "안심귀가길"이라 써있고, 노란색으로 색칠 된 골목길의 한쪽 측면입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물론 배상 해 주어야겠지만, 이곳에 주차한 차량에 까지 배상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차한 차량의 피해도 당연히 배상해야 합니다.
사람과 물건을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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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벽의 파손으로 주차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주차한 장소가 주차가 안되는 곳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차주의 과실이 인정되어 그만큼 감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