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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읗히읗
히읗히읗22.10.07

도로옆 담벼락 붕괴로 주차된 차랑파손시 과실은?



골목길 도로에 인접한 담벼락 관리부실로 붕괴위험에 있었고 담벼락 소유주는 담이 붕괴위험에 있으니 주차하지 말라고 스프레이페인트로 경고 써놨습니다.

그러나 담 옆은 사유지가 아닌 도로(하얀실선 주정차가능)인 경우 차량소유주가 주정차를 한 후 담벼락이 붕괴되어 차가 파손이된다면 과실은 어느쪽에 있다고 봐야하니요?


경고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써놨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주정차 가능한도로에 주차를 해놨는데 부지 소유주가 경고문만 써놓는다고 보상을 안해줘도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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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고문을 작성했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담벼락 소유주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경고문에도 해당 장소에 주차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주에게 일부과실이 일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위 경고를 기재한 점에서 일부 과실이 경감될 수도 있으나, 담벼락의 사고로 민사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