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주차장 출입중 도로 단차로 인한 하부 까임 소송이 답일까요?

식당 주차장 진입하다 도로 단차로 인해 앞 범퍼가 다 까였는데 앞 범퍼가 닿은 곳은 차도입니다.

해당 구청에서는 주차장 진입하는 인도가 심하게 파여 경사로가 심하여 차량 파손이 된거라며 점용허가주체에게 청구해야 한다 합니다.

식당 주인분이 알려주신 건물주(주인분)은 자기가 관리하는 거 아니라고 전화를 끊고, 구청에서 연락처를 주신 소유자로 등록된 분 또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구청 담당자님도 제가 드린 건물주(소유자 어머니)와 소유자에게 연락을 시도해 봤으나 어머니는 말이 안 통하시고, 소유자는 연락을 안 받는다고 민사를 알아보는 게 어떠냐 하는데요.

건물주는 말이 안 통하고 저는 소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앞범퍼 하나에 소송까지 해야하나 어찌해야 하나 너무 답답합니다.

1. 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2. 시청이나 구청은 책임이 없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시청이나 구청의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안전 관리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역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점용 허가 주체나 혹은 건물 관리자이자 소유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안 내용 자체는 재물손괴 등 형사고소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