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사유지에서 무단주차로 인해 시비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며칠 전에 주차시비가 있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차단기라든지 주차금지라는 안내문구는 없으나 사유지이고 상가주택의 사람들이 주차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딱 보면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옆 건물 식당에 방문한 차량이 무단주차 하며 2칸 차지하고 있었고, 제가 전화로 빼라고 했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안 뺀다고 했었습니다. 녹음돼 있고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안 뺀다고 하길래 식당에 가서 주인한테 말하고 대신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시끄럽다고만 하더라고요. 이때 무단주차한 사람이랑 대화 포함해서 총 1분 미만이었고 넷이 같이 있었어요. 그때 식당 주인 2명, 그 무단주차 차주, 저 이렇게 총 4명 있었고 음식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고하겠다고 나왔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무단주차 차주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하는 건물 1층 테라스에 앉았고, 저는 "차를 빼라" 상대는 "기분 나빠서 안 뺀다" 서로 엄청 소리쳤습니다. 이때 식당 주인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경찰이 와서 상황은 종료됐고요.

그런데 그런 대화를 하는 도중에 상대가 피식피식 웃는 걸 봤고, 또 고성이 오갈 때 나와서 구경하던 식당 주인이 옆 상가 사람이랑 웃는 걸 블랙박스로 보고 말았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 올리고 싶은데, 혹시 영상이나 녹음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올리려면 얼굴을 얼마나 가려야 하고, 또 목소리 변조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단주차 2칸 차지하고 일부러 빼지 않겠다고 한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식당 주인 역시 전혀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건조물침입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며, 경찰이 출동하였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경찰에서 확인후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영상 등을 올리시는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 식당 주인에게 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