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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후투티295
강직한후투티29524.03.22

건물 문에 주차한 차량이 긁혔어요. 건물주가 소송하라고하네요.

건물 주차선 안에 주차를 했습니다. 건물에서 볼 일 보고 오니 범퍼 뒤가 긁혀 있었습니다. 건물 문을 열어보니 문이 주차선 안으로 들어와 긁히게 된 것입니다. cctv 촬영중이라고 문구를 붙여놨는데 cctv도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 긁은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도 전화하고 건물 관리인이랑 이야기하였을 때 이전에도 몇 번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건물주랑 통화해보니 물어준다고 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50만원 정도 이때까지 나왔는데 제 차가 외제차라 80~100만원으로 견적이 나왔다라고 하니 물어줄 수 없다고 소송 진행하라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소송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데,, cctv 촬영중이라고 한 것을 보았는데 촬영도 되지 않고 있었고 몇 번이나 사고가 있었는데도 주차선을 다시 긋던 주차를 대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화가 납니다.

건물주가 물어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소송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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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건물주는 해당 사고발생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해당 문이 주차선 안으로 들어오고 있음에도 주차선을 제대로 수정하거나 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주의 과실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