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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20.09.22

건물 부설 주차장에서 출입을 방해한 주차 차량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건물 부설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다른 차량이 주차선이 아닌 지역, 특히 제 차앞에 주차를 해놓아 차를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차에 붙어있는 연락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관리인도 없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저 전화를 계속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30 분이 지난 후에야 겨우 통화가 되어 차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약속 시간을 못맞추게 되어 손해가 발생했거나, 급한 용무를 처리하지 못했거나 시간을 버렸다거나 또는 예매한 교통 수단(버스, 기차, 비행기 등) 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손해에 대해 보상(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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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리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하신 사안처럼 손해액까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할 가능성은 더 높아보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손해에 대한 입증과 이를 가해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 것은 아니지만 고의(님의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목적)나 과실로 주차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오히려 짧은 시간동안의 주차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한도로 여겨질 것입니다). 설사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약속 시간을 맞추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서 해당 차주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님의 경우는 해당 차주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