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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물수리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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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안에서 문콕에 대한 처리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나올려는데 옆차가 너무이기적으로 주차를하여 어쩔수없이 살짝 문이 부딪혔는데 안에 사람이 있었나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리더니 무슨 문을 쎄게 부딪혀놓고 그냥 가냐면서 시비를 걸길래 그러면 어디 흠집이 났나 보자고하고 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상대방은 위협적인 말투로 언성을 높이더니 저보고 그냥 가랍니다. 그래서 갔는데 나중에 블랙박스를 보니 제 차를 심하게 두드렸는지 흔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충격이 가해져서 블박에 영상이 남았는데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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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콕으로 상대방 차량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단순히 차량이 흔들린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