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하려는데 방해해서 난 긁힘사고에 책임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통로를 막아 경적을 3번 울렸고 비상깜빡이를 키고나서도 비켜주지 않아 창문을 내려 상대방과 언쟁을 한 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같지가 않아 피해서 멀리 피해서 주차를 하려는데 거기까지 따라와 후진 주차를 하려니까 몸으로 서서 막아 또 다른 자리를 가 후진주차를 하려니 또 막아 센서 소리에 깜짝놀라 차가 벽 기둥에 살짝 긁혔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혹시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행위를 한 상대방은 운전자는 아닙니다 길을 막은 차량 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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