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 주차장에 무단주차를 했는데 입주자가 차를 못나가게 하면
사유지 주차장에 무단주차를 했는데 입주자가 화가 나서 그 무단주차차량이 못나가게 자신의 차로 길막을 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까..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설사 불법주차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 자력구제행위는 불법입니다.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경우로 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