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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나방87
깜찍한나방8721.01.25

빌라주차장 무단주차 처벌가능한가요?

빌라주차장에 거주자가 아닌 차량이 무단 주차 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전화로 이동 요청하다가 시비가 생기기도해서..

사유지라 견인도 안 되고 경찰도 해 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자동차를 주차한 행동이니 위법 아닌가요?

다른사람의 빌라인 것을 알면서 고의로 주차장에 주차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삭막한 것 같지만, 빌라 입주자들은 스트레스가 많지요.

이에 대한 처벌 요건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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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인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 현실적으로 뽀족한 대안은 없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한다해도 견인이나 불법주차 범칙금등을 부과할 수 없으며 사유지 자체(빌라 자체)에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불벌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시거나 차단기 설치 등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유지에 주차하는 외부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나 고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원 제기 등으로 주의 등을 줄 수는 있으나

    이 역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속한 법적 근거 등의 조치도 논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청구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의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는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수시로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 무단점유를 이유로 차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증빙자료(주차한 날짜, 시간 등)를 잘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