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에 타인이 주차를 할 경우 법적으로 견인이 가능한가요?
이슈가 되는 주차 사건들을 보면
아파트 단지 입구를 막아도 견인이 안되는 건 같던데 아파트가 아닌 개인 소유의 땅에
타인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견인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에 타인이 주차를 한 경우에도 그 방해 배제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견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바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재물손괴 등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