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도 주차를 막아놓은차량이 있으면 견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에서 주차분쟁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경우에는 사유지 인데도 자동차 견인등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의 주차방해는 도로가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견인해 갈 수 없습니다.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 하니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업무방해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견인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도로에만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 사유지는 행정력의 영향이 닿지 않는 곳이 됩니다.

    2. 그렇기에 사유지에서의 주차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 되다 보니, 바로 견인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견인이 가능, 불가능하다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련하여 견인을 바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 자동차 견인은 함부로 안 되는 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자동차를 견인하려고 하였더니 견인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사유지에 주 차로 막아놨다 해도 무조건 견인되는 거는 아닙니다 일부러 막은 정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경찰에 접수가 되고 여러 가지를 합쳐야 견인을 할 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