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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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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유지를 차를 막을 경우 민사 손해배상소송 청구가 가능한가요?

공공주택(아파트 등)의 입구에 차량을 알박아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럴경우 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방해가 발생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내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교통비나 시간 손실, 차량 수리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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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구를 막는 경우 해당 아파트단지 등의 관리주체로부터 업무방해나 일반교통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 그 입주민 개개인이 손해배상을 구하기에는 손해액 특정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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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교통 방해죄로 처벌 가능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익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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