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문 앞의 공용 골목길에 주차를 하면 철거예정인 사유지에 차량이 진입을 못해 무단주차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단주차를 하려고, 차량을 비켜달라고 하는데 안 비켜주면 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를 막고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문의주신 사정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성립 가능성은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