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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주차장입구에 불법주차는 왜 강제로 견인이 불가한가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본인이 화가난다는 이유만으로 차로 막아버리고 연락처도 없애버리고 몇일 잠수타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왜 강제견인이 안되는건가요? 그럼 추후에 그사람이 차를 빼면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자창 입구의 경우 사유지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이때 아파트 관리규칙 등에서 견인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이 없다면 마땅히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견인이 어려운 것입니다.

    유사 사례가 문제되면서 아파트 관리규칙에 아파트 주차장 불법주차 등 방해행위에 대하여 경고 조치 후 견인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단지도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