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진기한타킨220
진기한타킨220

건물 주차장 출입중 도로 단차로 인한 하부 까임은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하나요?

건물 주차장 진입 시 도로(도로와 인도 사이) 단차 때문에 앞 범퍼 하부가 다 까였다면 보상이 가능한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 출입로가 안정성을 결여하여 발생한 부분이라면 건물 소유자 내지는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차량의 구조가 일반적인 차량과 달라서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부분을 소유, 관리하는 주체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우선은 건물 관리자에게 문의해서 배상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