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높이 보다 낮게 설치된 것을 파손했을 때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 높이가 2.3미터로 되어 있고 차의 높이는 2.2미터라고 가정하였을 때,
막상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형광등이나 카메라(CCTV) 등이 실제로는 좀 더 아래에 달려 있어서
차로 카메라 등을 파손하였을 경우 차주가 배상을 해야 하나요?
혹은 반대로 카메라 같은 것들로 인해 차에 흠집이 났다고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 시설물 파괴로 인한 부분은 차주가 배상해야 합니다.
보통은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단, 주차장 관리상의 하자(통행 높이 표시보다 낮게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에 대한 부분은 차량 통행 상황 및 사고 상황등에 따라 주차장측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서로 과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층고 등에 범위 내에 있지만 이에 대해서 주의를 하여 통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한 파손 등의 손해를 끼친다면 이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어느정도의 주의의무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주가 실제보다 아래에 달려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리책임자의 관리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져 그에 따라 정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