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차장 천장에서 이물질이 떨어져 차량에 흠집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놨는데 천장에서 이물질이 떨어져 차량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이럴때 어디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천장에서 이물질이 떨어져 차량에 흠집이 생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주차장의 관리 주체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근거와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 ​주차장 관리 주체​: 주차장의 관리 주체는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이나 개인입니다. 이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될 수 있으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건물주나 관리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작물 책임​: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에서 이물질이 떨어진 경우, 이는 공작물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절차​
    • ​책임 주체 확인​: 먼저, 주차장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주차장 입구나 건물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관리 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의 손상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수리 견적서를 준비하여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의 및 합의​: 관리 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 ​소송 제기​: 관리 주체가 손해배상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수집​: 차량 손상 사진, 수리 견적서, 주차장 관리 주체와의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소송에 대비합니다.

    4. ​주의사항​
    • ​보험사와의 협의​: 차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험사가 손해를 보상한 후,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관리 주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장 관리 주체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주차장 시설의 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차장 관리주체에게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에 이물질이 떨어진다는 안내도 없었던 상황으로 명백히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주체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차장에서 떨어진 이물질이 그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 혹은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관리사무소에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