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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발랄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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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시설 공작물 책임 배상책임 문의

주차장 기둥에 고무가 떨어져서

쇠가 노출되어있더라구요

부착물 관리 불량으로 차량이 손상됐고,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이므로 배상 책임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에 해당내용이 확인되시고, 사고내용상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보인다면 해당 건물 주차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이므로 배상 책임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주차공간의 기둥의 부착물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관리상 하자는 인정될것으로 판단되나 부착물이 튀어 나온 정도에 따라 질문자측 과실도 상당히 인정될것으로 보여 과실에 대한 다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주차장 시설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소측에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는 현장 조사 손해사정업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고 현장 조사자와 해당 사고에

    대한 주차장 관리 측의 과실을 산정하여 그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주차장 측에는 일단 과실 여부를 주차장 측에서 판단하지 말고 보험 접수를 해주면 보험사와 따져보겠다고

    하여 접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업체에 사고사실 알리시고 보험접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조정을 하게 될 것이며 운전자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