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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료주차장에서 관리인의 수신호로 인한 과실비율 문의합니다

유료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이

있어 주차관리인의 수신호를 받던중

옆차량의 범퍼를 긁는 사고가 발생

했다면 주차장에도 과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측에서 직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처리를 해주면 다행이나 안 해 준다고 하면 결국 판단을 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과실과 비례하여 주차 관리인의 과실이 크지 않아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은 실익 없습니다.

      주차장에서 안 해주는 경우 내 보험으로 일단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관리인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으로 수신호를 하는 등 과실이 있을 경우는 사고에 대한 과실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운전자 과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