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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개미핥기245
느긋한개미핥기24521.06.07
주차유도중 접촉사고 누가 책임?

누구의 과실인가 궁금하여 질의 남깁니다.

유료 주차장내에서 주차 관리 하시는 분의 유도에 따라

주차중에 이미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는지 궁금 합니자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를 유도하더라도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 운전자 입니다.

    때문에 유도자에 안내에 따라 주차중 사고가 날 경우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차 유도자에 대한 과실도 존재하게 되며 이 부분은 주차장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유도자의 과실분에 대해 주차장측에 분담 청구나 구상권 청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접촉했는지에 따라 유도자분의 과실비율이 달라질 문제로 보이며 일률적으로 정해질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주차관리자의 차량 유도상의 과실로 질문자분 소유 차량에 손괴가 발생한 것이라면 주차관리자와 주차장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 관리자의 유도에 따라 주차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유도에 따르지 않았다거나 유도에도 사고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주차 관리자의 책임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료 주차장 내에서 주차 관리자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시에는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내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더라도 구상처리가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주차장 측에서 배상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에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시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시가 있었으나 본인의 운전과실이 커서 사고가 난 경우 주차장측의 과실보다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료 주차장의 관리인의 안내에 문제가 있었는지, 과연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었는지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