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안내주고 싶어해요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및 기간제 근로계약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저는 2026년 2월 9일 병원에 입사한 근로자이고, 현재 근무 중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기간이2026년 2월 9일 ~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연장할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저는 입사 당시부터 계약이 12월 31일까지인 기간제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현재 남편이 2026년 11월부터 복직 예정이라 저도 2026년 1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최근 회사 측에 육아휴직 의사를 전달했는데, 회사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승인해도 11월, 12월 두 달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후 계약을 연장해줄지는 원장님이 결정할 문제인데, 원장님이 육아휴직 때문에 계약을 연장해주지는 않을 것 같다.”또한 회사에서는 과거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비슷하게 기간이 정해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저는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특별한 업무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궁굼한점은,1.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면, 회사 말대로 육아휴직은 계약 종료일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는지2.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12월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3. 반대로 회사가 “원래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종료한 것”이라고 한다면, 단순 계약만료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4. 제가 11~12월 육아휴직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입사일(2026년 2월 9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5. 제가 지금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육아휴직 신청 의사를 전달하고, 어떤 부분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