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안내주고 싶어해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및 기간제 근로계약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2026년 2월 9일 병원에 입사한 근로자이고, 현재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기간이

2026년 2월 9일 ~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연장할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사 당시부터 계약이 12월 31일까지인 기간제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남편이 2026년 11월부터 복직 예정이라 저도 2026년 1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회사 측에 육아휴직 의사를 전달했는데, 회사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승인해도 11월, 12월 두 달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후 계약을 연장해줄지는 원장님이 결정할 문제인데, 원장님이 육아휴직 때문에 계약을 연장해주지는 않을 것 같다.”

또한 회사에서는 과거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비슷하게 기간이 정해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특별한 업무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궁굼한점은,

1.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면, 회사 말대로 육아휴직은 계약 종료일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는지

2.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12월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3. 반대로 회사가 “원래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종료한 것”이라고 한다면, 단순 계약만료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4. 제가 11~12월 육아휴직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입사일(2026년 2월 9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제가 지금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육아휴직 신청 의사를 전달하고, 어떤 부분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거절은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2번 답변과 같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주장하시어 육아휴직을 계속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네,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5. 3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재계약이 없다면 계약만료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문자나 전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명확히 전달하고 내역이나 녹취를 남겨두시고 이후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