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알바 휴가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6개월 계약직 주말알바로 실 근로시간 8시간씩 총 16시간을 일하는 중입니다달마다 만근시 일정시간 휴가를 적립해주기에 용무가 있어 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그 주의 주휴수당이 책정되지 않는것 같더라고요휴가를 사용해서 그 주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고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논리인거 같은데유급휴가를 사용했을 때에는 그날 본래 근로시간만큼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것 아닌가요?지급되지 않는게 맞는것인지 받아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