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알바 휴가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6개월 계약직 주말알바로 실 근로시간 8시간씩 총 16시간을 일하는 중입니다
달마다 만근시 일정시간 휴가를 적립해주기에 용무가 있어 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 주의 주휴수당이 책정되지 않는것 같더라고요
휴가를 사용해서 그 주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고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논리인거 같은데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때에는 그날 본래 근로시간만큼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것 아닌가요?
지급되지 않는게 맞는것인지 받아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주말 2일 모두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1일은 근무하고 1일은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는 모두 만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없다면 연차를 하루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근로일 하루에 대해 정상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