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된 화물차 박았을 때 피해보상범위오후 11시쯤에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된 화물차를 박았는데 짐이 실려 있었던 상황입니다.짐을 내일 아침에 바로 운송해야 하는 상황인데 운전석 밑이 완전히 박살나서 운전이 불가능하고 지게차 없이 어디로 옮길 수도 없는데다 그 많은 짐을 옮길 화물차도 없어서 운송 일정이 펑크나게 생겼습니다.이때,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얼마인지와 어디까지 피해 보상이 산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화물차에 실린 짐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