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화물차 박았을 때 피해보상범위

오후 11시쯤에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된 화물차를 박았는데 짐이 실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짐을 내일 아침에 바로 운송해야 하는 상황인데 운전석 밑이 완전히 박살나서 운전이 불가능하고 지게차 없이 어디로 옮길 수도 없는데다 그 많은 짐을 옮길 화물차도 없어서 운송 일정이 펑크나게 생겼습니다.

이때,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얼마인지와 어디까지 피해 보상이 산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화물차에 실린 짐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차량이 100% 책임(특히 음주운전이면 거의 전부 책임)이고, 피해 보상은 차량 수리비 + 적재물(짐) 파손·손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운송 못 해서 생긴 손해)은 입증이 필요해서 별도 분쟁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