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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33
한결같은백로3324.01.31

하루 일당 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화물센터에서 주차를 해두고 물건을 내리고 있었는데

옆 라인에 차가 후진으로 들어오면서 제 차 적재함 문짝을 밀어버리는 바람에 뜯기는 정도로 차가 망가져 수리하기 위해 그 날 저녁부터 수리센터에 차를 입고시켜 몇일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상태 차가 100% 잘못이라 보험처리하면 수리비는 다 나온다는 걸 아는데 제가 하루 하루 일 못한것도 다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고정으로 일하다보니 하루 수입이 60만원이 잡히는데 주변 사람들 말로는 보험사에 받을때 하루 진짜 많이 받아봐야 기본 8만원에서 20만원이 최대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사람 잘못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 수입에 대한것은 세금계산서나 매출 내역서로 증빙을 할 수 있는데 정말 하루 최대 20만원 밖에 못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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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업용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휴차료를 보상을 합니다.

    그 인정 기준액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1일 영업 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 간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 대물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하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