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답답함에 의견을 듣고자 질문드립니다?
저는 투잡으로 저녁시간 알바로 배송업무를 하던중
졸음운전에 사고를 내어
차량도 많이 파손되고 배송일도 차질을 주고있어요.
업체에서는 차량이 수리가
끝날때가지 쉬라고 하는데
사실 해고라고.생각 되는데 임금을 줄생각이 없는지 아무런 말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차량수리는 보함처리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송기사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휴업하도록 하는 것을 해고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