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아빠

태성아빠

채택률 높음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전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이 퇴근길에 자신의 전동글라인더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아 차량 뒷자석 시트를 갉아버렸고 본인이 처리해주겠다 해놓고 그 뒤로 연락두절입니다. 인력소에 그 분 신분증 복사한게 있긴 한데 뒷자석 시트 교체비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차량도 장기렌트차량이라 반납을 하려해도 차량시트교체 문제때문에 반납하기도 힘들고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렌트카 업체는 공식센터에서 시트교체해주길 원하는 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동료분의 부주의로 렌트 차량 시트가 손상됐는데 상대가 연락을 끊은 상황이시군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은 과실로 시트를 훼손했으니 그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상 회복에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수리비가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렌트계약상 질문자님이 실제 부담하게 될 합리적 복구비가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파손 사진·수리 견적을 갖춰 내용증명을 보내고, 불응하면 지급명령(소송보다 간단한 독촉 절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로 시트가 파손된 점에 관하여 인정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