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성아빠
채택률 높음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전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이 퇴근길에 자신의 전동글라인더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아 차량 뒷자석 시트를 갉아버렸고 본인이 처리해주겠다 해놓고 그 뒤로 연락두절입니다. 인력소에 그 분 신분증 복사한게 있긴 한데 뒷자석 시트 교체비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차량도 장기렌트차량이라 반납을 하려해도 차량시트교체 문제때문에 반납하기도 힘들고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렌트카 업체는 공식센터에서 시트교체해주길 원하는 입장입니다.